채용의절자, 마지막 관문, 채용건강검진
각 기업의 입사 혹은 매년마다 채용신체검사가 요구됩니다.
직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항목의 검진이 요구 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자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.
- 각 기업 혹은 기관에 입사시 요구 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 위한 경우
※기업의 특성에 따라 매년 신체검사서가 요구 될수 있습니다.
- 신체계측, 시력 및 색각검사, 청력검사, 혈압측정, 흉부X선촬영, 소변 및 혈액검사
- 그 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개별항목에 따른 추가 검진
-약 1시간 정도 소요 예정이며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



* 본인이 수령 원칙.
- 대리 수령의 경우,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. (수감자, 대리수령자 각각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가능)
- 결과지에 사진이 필요한 검사의 경우, 결과지를 여러장 필요하신 경우, 그 수 만큼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결과지 2부 필요한 경우, 사진도 2장 준비
- 검사결과는 3일 이내 발급